바우처 안내
구리언어심리상담센터의 제공바우처를 소개합니다.
발달재활서비스 |
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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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원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※ 대상아동이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가능
(재학증명서 첨부)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인 가구
※ 단,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은
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▶ 지원내용
- 언어, 청능(聽能)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운동ㆍ재활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-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등 지원
※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지원 불가
- 지원금액
- 총 25만원
소득기준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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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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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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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%이하(나형) | 월 21만원 | 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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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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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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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
ㆍ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(*최근 6개월 이내)
ㆍ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정보 제공‧이용 동의서
▶문의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보건복지콜센터 ☎129
- 구리언어심리상담센터 ☎ 031-555-5527